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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일 보령여행 예정자입니다.(경기거주)
2021-11-10 299

문의내용

11.11일 보령여행 예정자 입니다. 거주지는 경기도입니다.

첫째날 보령 오향손칼국수 2만원, 보령석탄박물관 9천원, 저녁 조개구이집 18만원 이렇게 20만원 사용했습니다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렇게 해서 참여하려면 어디로 방문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보령DMO사무국입니다. 보령여행복리제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령시 외 타지역 관광객 (경기도) - 실물 신분증

 

2)  지출 금액(20만원 이상)은 필수 관광코스 지출 금액도 포함

 

- 오향손칼국수(여행 식사비) 20,000원 - 지류 영수증

- 보령석탄박물관(필수 관광코스) 9,000원 - 지류 영수증 및 입장권

- 조개구잇집(여행 식사비) 180,000원 - 지류 영수증 

 

타지역 관광객 및 필수 관광코스 포함하여 총합 20만원을 채우셔서 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지출 기준 1주일 이내로 해당 지출증빙자료를 지참하시어

보령사랑상품권 지급처로 안내된 [대천관광협회, 보령머드박물관, 무창포관광협의회]에 직접 방문 수령하시면 됩니다.

 

 

[대천해수욕장]

대천관광협회: 9-17시 (휴무일:없음)

보령머드박물관1층매장: 9시-17시30분 (브레이크타임:12-1시) (휴무일:월요일)

 

[무창포해수욕장]

무창포관광협의회: 9-17시(휴무일:주말 / 주말방문시 비체팰리스1층아트샵코너로방문)

 

 

즐거운 보령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